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2026년 최신 도로교통법 기준 보행자 유무에 따른 멈춤 규정 완벽 정리
우회전 규정이 바뀐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지금 가도 되나?" 하며 망설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뒤차의 눈치는 보이고, 앞에 서 있는 보행자는 언제 건널지 모르겠고, 혹시나 경찰차라도 보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죠. 특히 최근에는 보행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속 기준이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천히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큰 과태료와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행'이 아니라 '완벽한 정지'가 기준이 된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사례들과 함께 헷갈리는 우회전 법규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전방 신호 적색일 때 [바로가기] 🔹 2. 보행자 유무에 따른 대처 [확인하기] 🔹 3. 우회전 신호등과 과태료 [읽어보기] 📌 이 글의 핵심 포인트 3줄 요약 • 우회전 규정이 바뀐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지금 가도 되나?" 하며 망설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 단순히 '천천히 가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자칫 큰 과태료와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장 많은 운전자가 범칙금을 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면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슬금슬금 바퀴를 굴리며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속도계가 0이 되는 순간을 확실히 가져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멈춘 뒤에는 좌우를 살피고 안전이 확인되었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을 시작하면 됩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